금융당국이 복잡한 상품구조와 불완전 판매 가능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ELS(주가연계증권) 대신 ETN(상장지수증권)을 육성하기로 했다. 손실폭을 제한한 ETN을 허용하면 ELS의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TN은 ELS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개별 종목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손실폭이 정해진 상품이 새로 허용된다. 손실제한 기준을 ‘-30%’로 한 상품이라면 지수가 반토막이 나도 원금의 70%는 되찾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는 ELS보다는 안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ETN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와 전가스업종지수처럼 ‘국내 시장이나 특정 업종을 그대로 따라가는 지수’는 ETN의 기초지수로 쓸 수 없다.

반면 ELS 발행 규제는 한층 더 빡빡해진다. 평소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ELS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3일간의 투자 숙려기간을 두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선 ELS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이 수요가 ETN으로 움직이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ELS 는 횡보장, ETN은 상승장을 가정한 상품으로 시장이 구분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