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지방 공직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받아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 희망하는 사람만 연수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선배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후배 공무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본지 4월21일자 A33면 참조

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올초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1993년 도입됐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실효성이 없다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에서는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관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해 25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한다는 데 있다. 한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퇴직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공로연수 지침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다. 유보화 서울시 인력개발과장은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받지 않으면 승진 등 인사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들이 보직을 내놓고 연수를 가야 후배 공무원들이 연쇄적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배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받지 않으면 후배 공무원 승진이 6개월에서 1년가량 늦어진다.

4급 승진을 앞둔 서울 A구청 공무원은 “과거 선배들이 공로연수를 가면서 승진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이 막상 자신들의 차례가 오자 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조직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B구청에선 정년퇴직을 앞둔 국장급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일부 지자체는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놀고먹는 제도’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연수를 받는 공무원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집에서 쉬는 게 관행이 됐기 때문이다. 연수기간에 몰래 민간 기업에 취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500억원에 달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로연수 지침 변경으로 선후배 공무원 사이에 분란이 생기고 있다”며 “무늬만 연수제도인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고 장기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무원 공로연수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교육 연수제도. 연수기간 현업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