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소송 피소 / 사진 = 한경DB
김세아 소송 피소 / 사진 = 한경DB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회계법인 부회장 아내인 A씨가 "남편과 김세아가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꼭 성행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 또는 만남을 가져왔다면 상간에 포함된다. 즉, 도리에 어긋난 사랑을 하는 여자를 '상간녀'라고 하는 것.

A씨는 김세아가 부회장으로부터 매월 법인 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차량은 물론 대리기사 서비스 그리고 고급 오피스텔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에게는 이혼을 요구했고, 김세아에게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김세아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세 살 연상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