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탈취제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뒤늦게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사 방법은 기업으로부터 해당 성분 자료를 받아보는 방식에 그쳐 기업이 중요 위해물질 정보를 누락하면 조사 결과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다음달까지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에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종류를 전부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특히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에 대해서는 주요 제조·수입 기업과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위해성 물질에 관한 자료를 받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살생물질 전수조사 방법엔 허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이 특정 유해물질을 누락한 채 제출해도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 8200여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역시 직접 실험하는 방법으로 제품 내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탈취제뿐 아니라 스프레이형 모기약 등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제품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들어 있는 공산품이라도 특성에 따라 5개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데서 생긴 맹점이다.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살균제·살충제) 환경부(소독제) 농림축산식품부(농약) 해양수산부(방오제) 산업통상자원부(습기제거제) 등 다섯 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