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에 남의 주소 대고 택배 '슬쩍'한 1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직원에게 이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동, 호수를 거짓으로 말해 배달된 45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향수가 든 택배 상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비원들이ㅇㅇ 택배를 전달하면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A군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현금을 털어 달아나는 등 2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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