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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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전국 애견카페에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현행법은 동물이 출입하는 장소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곳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한 애견카페 주인은 “일반식당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려동물을 데려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는 애견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한다. 전국에 300여곳이 있지만 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시설이어서다. ‘펫(pet·반려동물)산업’이 법규와 제도 미비로 성장 정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펫팸(pet+family)족’은 지난해 전체 가구의 21.8%(457만가구)였다. 국내 펫팸족은 10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지출 규모(통계청)는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펫산업 법규는 물론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어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커지는 시장과 수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과 곤충산업 육성법까지 내놓은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