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열 곳 중 두 곳꼴로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생활임금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47곳(19.3%)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선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등 5곳이 도입했다. 이들 지자체는 현행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고용한 청소 및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내건 이후 생활임금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내년에는 지자체 7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