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채무자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초기에 관리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들의 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를 막기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 등을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는데 이들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채무자도 상담 대상이 된다.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다.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줄 수 있고,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6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중인 소비자가 장기 연체정보에 등록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편통지문 등으로 알려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