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준영, 당헌·당규대로 처리"…당원권 정지되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사진)는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지금 원내대표와 이야기하는 중으로 이후 보면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일 모레면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제는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회의에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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