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 다른 업체에서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논리가 가당한가?”라며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