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인 나경원 의원. 최근 장애인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다. / 출처= 나경원 의원 인스타그램
선거운동 중인 나경원 의원. 최근 장애인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졌다. / 출처= 나경원 의원 인스타그램
[ 김봉구 기자 ]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17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김모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21일엔 입학 후 학교 측의 성적 특별대우 정황을 후속 보도했다.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나 의원(서울 동작을)에게는 대형 악재다.

제기된 부정입학 의혹은 대략 두 가지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모집 1차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응시한 김씨가 면접에서 나 의원의 딸이라는 신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 반주음악(MR)을 준비 못했음에도 심사 교수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25분 뒤 실기를 치렀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신상 노출과 준비 부족이 탈락 요건에 해당되지만 김씨가 합격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알려진 대로 나 의원의 딸 김씨는 장애인(다운증후군)이다.

나 의원은 반박문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는 터무니없다.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박문에는 “장애인 수험생들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다” “장애인 입학전형은 일반인과 다르다” “제 아이는 정상적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등의 항변이 포함됐다.

통상적으로 김씨의 합격은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 있는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장애인이란 특수성 때문이다. 되도록 장애인 관점에서 사안을 보자.

첫 번째 의혹. 신상을 드러낸 발언에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다. 김씨는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을 수 있다. 두 번째 의혹. 미처 실기 준비를 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특혜’ 수준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대학 측의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관건은 전형에 응시한 모든 장애인 수험생들이 이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았는지 여부다. 비장애인(일반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전형 과정에서 다른 장애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이 지켜졌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나 의원의 반박문이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가 구체적이니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한 마디로 두루뭉술하다. 스스로는 ‘엄마 나경원’을 강조했지만 사실 ‘법관 출신 나경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뉴스타파 보도엔 확실한 취재원이 등장한다. 당시 면접 심사를 맡았던 이재원 성신여대 교수다. 그는 “장애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부정행위는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간의 대학 취재 경험에 비춰 보면 사립대 교수가 실명으로 이런 발언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 재단이 임면권을 갖는 구조상 자칫 교수직을 잃을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내부 고발’이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꼬장꼬장한 학자로서의 양심선언을 하는 경우, 또는 학내 파벌 등 갈등 국면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다.

이 교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제기 같지는 않다. 그 자신도 장애를 딛고 어렵게 교수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문제는 ‘엄마 나경원’보다 ‘정치인 나경원’이 풀어야 한다. 나 의원의 주장대로 왜곡 보도라면 정확히 어떤 점이 ‘왜곡’이며 근거는 무엇인지 제대로 된 ‘반박’이 나와야 한다. 피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정론이다. 아무리 아프고 꺼려진다 해도, 선거에 나선 정치인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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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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