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도입하는 ‘규제 프리존’에서 사업 인허가 절차가 원스톱으로 바뀐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의 지역전략산업 27개는 10개 이상 개별법에 걸쳐 있는 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9대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에 한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으로 전환해 풀기로 했다. 관광 의료 농업 연구개발(R&D) 등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사업도 특례를 적용해 허용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광단지 내 고급 빌라 건설과 강원 및 충북지역 병원의 의료관광사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자는 세제·재정 지원을 받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조진형/김재후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