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막걸리' 시대 열린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전통주에도 허용키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규제완화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가 추가된다. 앞으로 1kL 이상~5kL 미만 저장 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 용기가 탁주와 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에만 주류 제조면허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동네 식당에서도 막걸리 등 전통주를 생산해 손님은 물론 다른 영업장에도 팔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다양한 전통주를 맛볼 수 있고 음식점은 특색 있는 술을 제조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전통주 계승과 신메뉴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디’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브랜디는 와인과 같은 과실주를 증류해서 생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다. 브랜디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에 비해 높다. 이 때문에 전통주 제조방식에 적용되는 세율 50% 감면을 브랜디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해당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이 까다롭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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