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cash back) 서비스’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편의점 등에 있는 기존 자동화기기(CD 또는 ATM) 대신 계산대에 있는 결제단말기를 통해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체크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자동화기기와 달리 현금 인출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다. 일본도 내년에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과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음식점 등 결제단말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가맹점과 한 번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먼저 이 서비스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 분실 등의 위험에 대비해 하루에 1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에 있는 돈만 인출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는 현금을 찾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설치·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도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