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구좌읍 월정리 해변을 지정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 편의제공 시설 조성 내용을 담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변에 카페가 밀집해 있는 월정리 해변은 지난해 7∼8월 여름철에만 15만명의 이용객이 찾아 전년 동기(6만2천명)보다 141.9% 증가하는 등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유명 해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내센터 등 기반시설이 없어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해수욕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백사장은 만조기준 길이 100m, 폭 20m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탈의시설 등 편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시는 5천만원을 들여 월정리해변 해양관광 안내센터,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6월 12일까지 마치고,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양관광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정해수욕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시내 지정해수욕장은 삼양, 함덕, 김녕, 이호, 곽지, 협재, 금릉 등 7곳이다.

비지정해수욕장으로는 월정, 세화, 하도, 종달,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모진이 등 9곳이다.

정성인 제주시 연안환경관리담당은 "쾌적한 해변환경조성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제주를 찾는 해변 이용객들에게 체류형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