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2개월분의 추경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개월23일분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법령 위반이고 부족한 초·중등교육 예산도 악화한다”며 “보육대란을 막고자 하는 의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유치원들은 이날 교육청으로부터 누리예산을 지원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방과후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의 추경안 수정의결 정신을 존중해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비는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비용은 3월 말에 결제하게 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 시의회, 서울시 등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전국 17개 시·도의 유치원 보육대란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예산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중 50%인 24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서울교육청은 자체재원과 정부지원 등을 고려할 때 12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다”며 전액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