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비용 방법 꼼꼼하게 검토 후 상담 신청해야
빚이 없는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계 빚이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자금 대출의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저소득 저신용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신용대출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대출 등) 경우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데다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서민층 이용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청년층, 주부 등의 금융취약계층에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빚이 또 다른 빚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거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까지 이용할 경우 높은 고리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높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햇살론, 징검다리전세대출, 뉴환승론, 대학생학자금 전환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여러 가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상태이거나 신불자로 전락할 경우 이들 상품마저도 이용이 어려워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만약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절차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캐피탈,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시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시 소득 재산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들은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 등이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과 채무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절차조건이 더 까다롭기는 하나 법원의 파산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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