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사업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2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랜 논란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난무한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① 의료 영리화와 연관이 있나.

['시범사업'만 28년째 원격의료] 환자 안전 위협받는다? 약만 타는 만성질환자 한정
의료 영리화는 병원이 외부에서 직접 투자받아 배당도 할 수 있는 주식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일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현재 병원이 외부에서 투자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 원격의료 산업이 활성화한다고 해서 의료 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② 1차 의원 경영난 우려하는데.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 의원 등 1차 의원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원격의료 허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원격의료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환자를 진료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진료 시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가 1차 의원의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③ 오진·기기 오작동 가능성은.

원격의료 대상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욕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오지 등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만성질환 환자도 첫 진료를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수술 등의 의료 행위나 환자 건강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질병은 원격의료 대상이 아니다.

④ 환자 건강정보가 유출 우려.

인터넷망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특성상 유출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원격의료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안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안무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안 때문에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이 무서워 인터넷뱅킹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