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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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국내 최대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입장이다.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선 교사 훈육을 허용하고, 학칙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너진 학교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담임교사의 훈육 법적 근거 마련은 14~17일 실시한 전국 유·초·중등 교원 대상 교총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이 첫 손에 꼽은 ‘실효적인 교권 침해 예방조치’(47.7%)였다.

안 회장은 특히 지난해 말 경기도 한 고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기간제교사 욕설·폭행 동영상 사건, 최근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교권 회복이 필요한 반례로 들었다.

그는 “연이은 교권 관련 사건들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작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교총은 또 이날 자료를 내고 작년 접수해 처리한 교권 사건이 488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3.6배나 늘었다고 공개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46.5%(227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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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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