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 교총 제공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 교총 제공
[ 김봉구 기자 ] 최근 경기도 모 고교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고교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교총 입장’을 내고 “비록 학생들은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 행해졌다. 교권 추락의 참담한 현실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과 정치권, 우리사회가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작년 학생의 폭언폭행 관련 교권침해 건수 2531건, 수업진행 방해 건수 822건 등 통계를 근거로 교권보호법의 빠른 통과와 시행을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교육적 처벌 허용 등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총은 또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권 및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마지막 보루”라며 “교총은 교권 사건 발생시 교권119 긴급출동, 1학교 1변호사제 확대, 교권침해 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권 사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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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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