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병원을 바로 알자
최근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병원 제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년간의 시범 사업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종전엔 의료기관 종별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네 가지로 구분했다. 여기에 전문병원 종별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 전문병원 제도의 골자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비롯한 국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난도 높은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단순한 병상 수보다 의료의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둬 의료기관 수가 지원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및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감안해 2011년 11월 제1기 전문병원 99개를 지정했다. 이후 지난 1월엔 제2기 전문병원 111개를 지정했다. 관절과 심장, 척추 등 질환별 66개,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별 45개다.

특히 이번엔 각 병원의 의료 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여부를 새롭게 적용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들 병원은 향후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제3기 지정은 2018년 초에 이뤄진다.

이처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엄격한 심사 과정과 까다로운 인증 획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 인력 또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이며 고난도의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구성 비율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평가, 필수 진료과목 등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심사 때 반영한다. 전문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대학병원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전문병원에 대해 의료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안타깝다. 심지어 의사 중에도 의료기관 종별에 전문병원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개별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전문성과 복지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성은 그 성격부터 다르다. 이 같은 사실을 의료 소비자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전문병원 제도다.

정규형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