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잘못하면 큰 낭패! 개인회생신청자격절차 등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절차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캐피탈,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시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시 소득 재산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과 채무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에 비해 신청자격과 절차 신청방법 조건 등이 더 까다롭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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