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조건 등 까다롭지만 개인회생절차시 빚독촉 벗어나
이처럼 경제 불황과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으로 빚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출상품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금융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면책허가결정→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시에는 별도비용이 소요된다는 점과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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