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이어 본회의 의결 예정…정부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기대"
베트남·뉴질랜드·터키와의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한중 FTA 효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한중 FTA의 구체적 내용으로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토록 했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의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앞서 한중FTA는 2012년 5월 제1차 협상을 계기로 공식 출범해 총 14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끝에 2014년 11월 10일 협상의 실질타결이 선언된 뒤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이 체결됐다.

번역 작업 등을 거친 뒤 정식 서명은 지난 6월1일, 외통위 상정은 같은 해 8월31일 이뤄졌다.

외통위는 이날 한중FTA 외에도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 협정) 등 모두 4건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지난 2009년 6월, 2012년 9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해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타이어·세탁기 관세는 즉시 철폐, 냉장고·건설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3년 내 철폐,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반대로 주요 수입 공산품의 경우,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은 즉시 철폐로 양허했으며, 제재목은 3년∼7년에 거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의 관세는 10년 후, 자동차부품은 5∼15년에 걸쳐 철폐되며, 베트남으로부터 망고·파인애플·망고스틴·파파야·두리안 등 열대과일도 1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FTA는 체결시 모든 분야별 협상을 일괄적으로 타결·발효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터키의 기존 FTA는 모두 상품무역협정에 국한됐고, 서비스와 투자협정 등에 대한 협상 경험이 없어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2건을 별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