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밖에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