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고 뇌물로 받은 6천만원과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천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2심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최송아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