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으로 내년 1월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1월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60세까지 올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만 55세다. 이번 소송을 낸 김씨 등은 모두 1960년 12월생으로 만 55세가 되는 올해 12월 정년을 맞는다. 이들은 관례대로 정년을 맞는 달의 다음달 1일인 내년 1월1일에 정년퇴직하게 돼 있다.

논란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생겨났다. 김씨 등은 “퇴직일인 2016년 1월1일은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되고 퇴직 당월의 월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내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퇴직일은 퇴직 절차의 편의를 위해 정해놓은 것뿐이며 사실상 올해 12월에 근로계약이 끝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다. 재판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민법 159조의 원칙에 따라 2016년 1월1일이 종료되는 24시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회사가 퇴직 당월의 월급여 전액(4대보험 포함)을 지급했고 퇴직일까지 사내통신망 이용이 가능했던 사실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