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 사진 = KBS 방송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 사진 = KBS 방송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장모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인분을 수차례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12년 동안 똥만 먹여라" "교도소도 사치다 섬에 가둬놓고 생각날 때마다 곤장을 패라 엉덩이가 걸레가 될 때까지"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