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도 미국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폭스바겐 12만5522대 리콜...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관여"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7대)을 검사한 결과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를 임의설정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배기가스 저감에 관여됐다고 밝힌 구형 'EA189' 엔진(2.0 TDI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이다.

환경부는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유로5 골프와 유로6 4종(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리콜 대수는 15개 차종 총 12만5522대다. 미판매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뒤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고객 통지에 들어가게 된다"며 "리콜 계획이 수립돼 고객에게 최종 안내되려면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또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16개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질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제작사 조사에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및 포르쉐 3000cc 디젤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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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