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구매자는 차별?… 1000달러 보상 요구에 '묵묵부답'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미국과 동일한 1000달러 상당을 보상하라는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폭스바겐 피해 차량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과 똑같이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폭스바겐 본사 법무법인에 공식 요구했으나 회신 시한인 2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미국 고객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면서 한국 고객만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은 동등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청을 한 번 더 할지는 논의 중"이라면서 "요청만으로 끝내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동일한 보상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디젤 차량 구매자 48만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상품권 전체 보상 규모는 4억8200만 달러(5586억 원)이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폭스바겐 본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작 사태에 따른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 등 총 12만5522대로 추정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