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 악용 업체에 가중 처벌"
금영·TJ미디어 첫 적발
과징금 재부과 등 처벌 강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제조·판매 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는 2011년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각각 과징금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금영과 TJ미디어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처음 신고한 금영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2순위인 TJ미디어는 과징금의 절반인 7억79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후 작년 10월 내부 고발자한테서 자진 신고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공정위는 1년 동안 재조사한 결과 두 업체가 가격 담합에 이어 자진 신고 순서까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2009년 4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두 업체는 관련 매출이 많은 금영이 과징금 100% 면제를 위해 먼저 자진 신고를 하고 2순위인 TJ미디어에 부과된 과징금은 나눠 내기로 합의했던 것. TJ미디어에 부과된 과징금 7억7900만원 중 절반은 금영이 대신 내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두 회사에 감경해줬던 과징금 48억9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 순서까지 담합한 경우 내부 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힘들고 적발하더라도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것 말고는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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