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계좌이동 해도 될까요?"
우대금리 대출받은 뒤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땐 이자 부담 늘어
16개 은행 계좌변경서비스
우체국·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해당 안돼
보험료·카드 등 납부계좌 변경…연말부터 신문·공과금 확대
변경시 기존 납부 출금일 확인을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 금액은 800조원에 달했다. 은행은 기존 고객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 은행에 분산된 통신비,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한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간단히 옮길 수 있게 된다. 2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 활용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계좌이동제는 어떤 서비스인가.
“자동납부 계좌를 소비자가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금은 통신비, 카드이용료 등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소비자가 직접 통신회사, 카드회사 등에 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에서 간단히 바꿀 수 있다.”
▷페이인포 이용 방법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로 등록한 뒤 옮기고 싶은 자동납부 항목, 변경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변경은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 내년 2월부터 페이인포뿐 아니라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으로도 계좌를 바꿀 수 있다. 계좌변경 신청은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페이인포를 통해 모든 예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
“아니다. 은행 계좌만 해당된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는 안 된다. 은행 계좌 중에서는 정기 예·적금과 펀드 계좌를 제외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만 변경할 수 있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통해 급여이체를 받는 경우 해당 계좌에 설정된 자동이체 항목을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지만 급여이체 계좌 자체를 바꾸는 건 안 된다.”
▷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자동납부 항목은.
“당장은 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비 자동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올 12월 말부터 신문 및 우유대금, 학원비,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 7만여개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항목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좌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은행 계좌를 통해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하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면 0.3%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 따라서 기존 거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금대출 등을 받은 소비자는 우대금리 적용요건을 꼼꼼히 따진 뒤 계좌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100% 받아들여지나.
“아니다.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신청하거나 요금청구기관과 자동납부 계약을 맺지 않은 은행 계좌로 옮기면 계좌변경이 안 될 수 있다. 통신비 자동납부 출금일이 매달 25일인데, 24일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동납부 변경 계좌를 잘못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하면 된다. 당일 취소를 못했다면 기존 계좌 자동납부 출금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된다.”
▷거래계좌를 바꿨는데 기존 은행이나 요금청구기관의 과실로 미납·연체되는 피해를 봤다. 구제받을 수 있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과실이 없다면 미납·연체 이력을 삭제하고 연체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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