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공여 한도 100%까지 확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도입…정책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 시장이 확대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규제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가 도입되고 사모시장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이 기업,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대출 위주의 자금조달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도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는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해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까지 모두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에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에 자본 유지 부담을 주는 점도 개선한다. 1년 이내 신용공여는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나아가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중소·벤처 기업의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도 육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분기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할 시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강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수기업 정보 제공 ▲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시 한도·금리 등에 우대조건 적용 ▲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시 중개기관으로 지정 등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전문 연구기관이 중소기업 투자은행(IB)업무의 역량과 실적을 평가한 뒤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매년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권시장 내 사모시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공모 발행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공모시장에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공모시장은 투명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이 높고 발행실적이 없는 기업은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규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대한 발행·유통 규제를 완화(자산총액 2000억 미만 기업도 발행 허용)하고,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사모증권에 대해선 보유 부담을 일반 공모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