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고가(高價)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은 정부 확정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 방안은 수입차 보험 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수년간 수입차 사고와 관련된 수리비·렌트비 등 보험사의 물적손해는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수입차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고액의 수리비와 렌트비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결국 국산차 운전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는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 0.75원보다 2.2배 높다”며 “저가차 운전자가 고가차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가차 자차보험료 15% 인상] 수입차 BMW5 타다 사고 나면 국산차 쏘나타·K5로 대차해야
벤츠 E220 보험료 8만원 오를 듯

금융당국이 수입차의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대해 내년부터 3~15%의 특별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다.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포드 등의 수입차 보유자는 내년부터 15% 인상된 자차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38개 수입 차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차보험료 인상 대상 국산차에는 현대자동차의 뉴에쿠스, 제네시스쿠페 등 8개 차종이 포함됐다.

자차보험료가 15% 오르면 전체 보험료는 10% 정도 인상된다. 전체 보험료에서 자차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5~68%가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가 약 77만원(자차보험료 약 55만원 포함)인 벤츠 E220의 경우 내년 총 보험료는 85만2000원으로 10.7% 정도 오른다. 아우디 A6 2.0 TDI 모델의 보험료도 약 76만원에서 약 83만8000원으로 10.5% 인상된다.

보험연구원은 고가차 자차보험료 인상으로 연간 807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차 사고 시 동급 국산차로 렌트

[고가차 자차보험료 15% 인상] 수입차 BMW5 타다 사고 나면 국산차 쏘나타·K5로 대차해야
수입차 운전자는 내년부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2009년형 BMW 520d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수리기간 동안 BMW 520d 신형 차량을 탈 수 있었다. 5일간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렌트비 146만5000원(하루 렌트비 29만3000원)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고가 수입차일수록 렌트비가 급증했다. 차량가액 3억원이 넘는 벤틀리는 하루 렌트비가 150만원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빈번하다. 렌트비가 수리비를 초과한 사고 건수는 2009년 약 4000건에서 2013년 1만2000건으로 4년 새 세 배나 급증했다.

[고가차 자차보험료 15% 인상] 수입차 BMW5 타다 사고 나면 국산차 쏘나타·K5로 대차해야
금융당국은 사고 차와 ‘동종 차량’으로 돼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렌터카 기준을 ‘동급 최저요금 차량’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벤츠 C200, BMW 520d 등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동종 차량이 아닌 쏘나타나 K5를 대여해 타야 한다. 쏘나타와 K5의 하루 렌트비는 16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필요한 렌트 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표준약관에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돼 있는 대차 적용 수리기간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수입차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불합리한 렌트비 제도를 그대로 두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