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국내에 몰려 드나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29일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1000여 명 가운데 6만9000여 명(6.3%)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