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행정착오로 과도하게 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의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을 구청장이 명령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한다. 위반 사항을 고칠 때까지 연 2회 이내 반복해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개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거나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출 때 감산율을 적용한다. 서초구가 돌려주기로 한 이행강제금은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100% 적용해 부과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