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입찰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따라서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총 관련 매출액 합계가 훨씬 많게 계산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