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비용 한도, 사용경비 기준으로 접근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전날 TPP 협상을 타결했다.

최 부총리는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가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FTA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지만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누적 원산지와 관련해 일본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누적기준이란 A국이 원산지인 물품·재료가 A국의 협정 상대국인 B국의 물품에 포함되면 그 물품의 원산지는 B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TPP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연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 개방 압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의에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FTA나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협상 선언을 할 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서 당시 정부(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상한을 두게 되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령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차량운행 비용을 손금산입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과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면세점의 투자 고용효과가 커서 추가 개설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지방의 시내 면세점 추가 개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7∼10일 페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때문에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만 출석했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박초롱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