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59억→2014년 788억원…원산지증명 미비가 많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수출업체들이 규정 위반으로 상대국 세관에서 추징당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49개국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이 1천736억원에 달했다.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을 했다가 문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후 추징을 당한 것이다.

연도별 추징금은 2011년 163억원, 2012년 159억원이었으나 2013년 62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늘면서 3년 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추징당한 업체 역시 2011년 87개, 2012년 253개, 2013년 370개, 지난해 456개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위반 유형별 추징금은 원산지증명 등 증명서류 요건이 6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이 474억원, 직접운송요건 위반이 242억원, 품목·세율 적용 오류가 127억원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추징금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출업체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 추가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추징 관세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를 확대하고 컨설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