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자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업체다.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까지며, 경남도가 1년간 2.5%의 이자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