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원유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원유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경제활성화법 말로만 처리하는 'NATO 새누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법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누리당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법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행 없이 말만 앞세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당이 돼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8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8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경제활성화법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전부다.

이 중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뒤 3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뒤 3년 가까이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35만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야당의 반박에 뚜렷한 대응 논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게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수당의 다수당 발목 잡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월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한 관련 상임위나 여야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도 말뿐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영란법 영향으로 농어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나 여야 지도부 간 논의는 없다.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토록 한 김영란법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란법 역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할 때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말만 앞세웠다가 야당이 반대하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을 설득할 정교한 논리와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