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지난 4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먼저 연구 재료 등을 구입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과 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또 R&D 수행기관이 구매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산서를 추후 취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특별점검 대상을 일반 기업체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점검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기술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암행점검단’도 운영한다.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및 금액 환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제재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