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그룹 회장(사진)이 27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궈슈칭 중국 산둥성장과 만나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CJ그룹은 1994년 산둥성에 진출해 식품, 물류, 영화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사업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경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병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면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전해졌다.곽 전 연구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재유에 따르면 곽 전 연구원은 1991년 KT&G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다. 이후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해 첫 특허를 출원했다. 곽 전 연구원은 당시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가 장착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2006년 12월에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냈다. 이후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했고 관련 기술을 종합한 일체 세트 개발을 완료했다. 곽 전 연구원은 계속해서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단행된 구조조정을 통해 퇴사했다. 곽 전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기업이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별다른 보상 없이 퇴사 이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선급금 2000
법제처가 AI(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인 BHSN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처도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생일초 낱개 판매 문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생일초 낱개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소분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표기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는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분(낱개)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다. 황계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