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수리를 맡긴 사용자에게 37만5000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요하고 수리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했다.

공정위는 30일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여섯 곳의 약관 중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 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유베이스 비욘드테크 종로맥시스템 투바 피치밸리 등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여섯 곳은 아이폰 배터리 교체와 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서비스만 담당한다. 액정 파손 등 심각한 고장은 애플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애플진단센터에 보낸다. 이때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내역과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37만5000원에 달하는 전체 교체비용을 미리 받는다. 수리를 맡긴 사용자가 수리 취소 및 제품 반환을 요구해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이를 거부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약관법 9조1호 위반”이라며 “수리비는 수리가 끝나면 차액을 돌려주긴 했지만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민법과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애플코리아 및 공인서비스센터 등과 협의해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센터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