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의 기능과 관련한 형상 색채 등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 이미지와 관련한 모양 색채 크기 등을 뜻한다. 다른 음료수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의 코카콜라 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권 심사 때 해당 내용이 상품의 일반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에서도 논란이 된 항목이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외관 등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