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모양·색채·크기로 상표 등록하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 및 서비스의 고유 이미지와 관련한 모양 색채 크기 등을 뜻한다. 다른 음료수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의 코카콜라 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권 심사 때 해당 내용이 상품의 일반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에서도 논란이 된 항목이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 외관 등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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