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58)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을 도와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맹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 임직원과 정치권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