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27일 오후 4시50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세 개 계열사 지분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했다. 이 증명서를 반납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 제한이 풀린다는 점에서 엘리엇이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과 엘리엇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4일 예탁결제원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엇은 지난달 3일 삼성물산 경영참여를 선언한 뒤 예탁결제원에서 이들 3개사의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7.12%, 삼성SDI와 삼성화재는 1%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가 예탁결제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증명서를 사용하는 ‘주주권 행사 기간’을 발급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주는 이 기간에 해당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실질주주증명서를 예탁결제원에 반납하면 매도 제한이 풀린다.

따라서 엘리엇의 갑작스러운 반납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SDI, 삼성화재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차적으로 나온다. 또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대해 삼성물산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비롯한 각종 주주소송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는 9월 출범할 통합삼성물산 지분 2.4%를 보유한 엘리엇이 지분을 줄이면 주주권 행사 가능성은 더 멀어진다. 엘리엇 측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스 관계자는 “엘리엇의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실질주주증명서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 주식 발행 회사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필요하다.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사용 기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