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제’가 공직사회에 도입된다. 지금은 계약직인 민간 출신 공무원이 높은 성과를 내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통로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및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 중 33.4%인 147개가 대상이며 이 중 고위공무원단급은 51개, 과장급은 96개다.

아울러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간 출신 공무원은 근무 성과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했다. 신인철 인사처 개방교류과 과장은 “개방형 직위의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지원을 주저하는 민간 출신 전문가가 많았다”며 “민간 출신 공무원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늘공(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민간인 스카우트 대상을 고위공무원단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급은 서류전형으로만 뽑고, 과장급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