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에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로 하여금 제한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국내 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최근의 사태전개도 의식한 입법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투자제한 조항을 집어넣고, 이에 대한 심사절차까지 두겠다는 게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외촉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박 의원도 삼성을 염두에 둔 입법보완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투자 제한 강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현행 외촉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기존 조항들조차 너무 자의적이어서 손을 봐야 할 판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도 투자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법률이라면 곤란하다.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투자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일일이 심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법이 되고 만다.

외국인투자가 제발로 걸어들어오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유치경쟁을 벌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가 경영권 방어를 걱정한다면 외촉법을 건드릴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공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면 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예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자는 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이렇게 극단으로만 치닫자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