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외국인 투자금지법'
하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투자제한 조항을 집어넣고, 이에 대한 심사절차까지 두겠다는 게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촉진한다는 외촉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박 의원도 삼성을 염두에 둔 입법보완은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 목적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투자 제한 강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현행 외촉법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기존 조항들조차 너무 자의적이어서 손을 봐야 할 판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도 투자제한 사유로 추가하겠다는 법률이라면 곤란하다.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투자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일일이 심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법이 되고 만다.
외국인투자가 제발로 걸어들어오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유치경쟁을 벌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가 경영권 방어를 걱정한다면 외촉법을 건드릴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공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면 된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예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자는 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이렇게 극단으로만 치닫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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