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삼성-엘리엇 세대결] 검찰 '의결권 대리인 허위기재' 엘리엇 수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일 엘리엇의 업무방해와 허위공시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금융조사1부는 이날 고소·고발장 분석을 시작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1일 소속 회계사 두 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행사 대리인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형법상 업무방해)로 엘리엇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회계사 두 명도 엘리엇을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혐의로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 사실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같은 법원 민사 항소부에 이날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엘리엇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성물산에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 항고 사건은 본안 소송에 준해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엘리엇은 오는 17일 주총 전까지 결정을 받아야 주총 개최를 막을 수 있는데 결정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오형주/정소람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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